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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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한국에서 뉴질랜드 택배 발송시 주의사항
Author
greenpost
Date
2022-01-01 12:53
Views
203
뉴질랜드 세관과 MPI의 개인 화물에 대한 통관이 강화되었습니다.
뉴질랜드로 주문하신 화주분이 수입자이며, 반드시 해당 물품에 대해 자세히 인지하고 성실신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관 불가항목과 인스펙션 진행 항목 등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요.
통관불가 : 주류, 담배류, 가공 농산물, 모든 배터리, 화기성 물질, 가공 동물(성분 중 소고기, 돼지고기, 닭 등의 동물의 일부분이 들어간 제품), 식물 제품, 유제품, 꿀, 귀금속, 무기류 및 위험품목 등이 발견되면 벌금 400불이 부과되며 폐기됩니다.
인스펙션 지정 가능 항목 : 음식물도 5kg 이상 폐기 가능하며, 건조나물, 과자(유제품과 꿀이 들어있는), 건어물, 식품, 목 제품 등도 검사항목으로 지정가능합니다.
품목에 따라 MPI에서 실물검사, 폐기, 한국으로 반송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세관 검사항목으로 지정되면 추가서류제출비용(BACC FEE)이 발생됩니다.
MPI수입 신고대상으로 지목되는 경우, 정확한 제품의 사진, 성분, 중량, 수량, 금액 등을 기재한 MPI수입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수입 신청비가 발생됩니다.
뉴질랜드로 주문하신 화주분이 수입자이며, 반드시 해당 물품에 대해 자세히 인지하고 성실신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관 불가항목과 인스펙션 진행 항목 등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요.
통관불가 : 주류, 담배류, 가공 농산물, 모든 배터리, 화기성 물질, 가공 동물(성분 중 소고기, 돼지고기, 닭 등의 동물의 일부분이 들어간 제품), 식물 제품, 유제품, 꿀, 귀금속, 무기류 및 위험품목 등이 발견되면 벌금 400불이 부과되며 폐기됩니다.
인스펙션 지정 가능 항목 : 음식물도 5kg 이상 폐기 가능하며, 건조나물, 과자(유제품과 꿀이 들어있는), 건어물, 식품, 목 제품 등도 검사항목으로 지정가능합니다.
품목에 따라 MPI에서 실물검사, 폐기, 한국으로 반송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세관 검사항목으로 지정되면 추가서류제출비용(BACC FEE)이 발생됩니다.
MPI수입 신고대상으로 지목되는 경우, 정확한 제품의 사진, 성분, 중량, 수량, 금액 등을 기재한 MPI수입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수입 신청비가 발생됩니다.
ADDRESS
뉴질랜드 드롭/픽업 주소
- 7 Fearnley Grove Albany, Auckland
0632
한국 배대지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98 (서교동 협진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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