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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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한국에서 뉴질랜드 택배 발송시 주의사항

Author
greenpost
Date
2022-01-01 12:53
Views
203
뉴질랜드 세관과 MPI의 개인 화물에 대한 통관이 강화되었습니다.

뉴질랜드로 주문하신 화주분이 수입자이며, 반드시 해당 물품에 대해 자세히 인지하고 성실신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관 불가항목과 인스펙션 진행 항목 등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요.

통관불가 : 주류, 담배류, 가공 농산물, 모든 배터리, 화기성 물질, 가공 동물(성분 중 소고기, 돼지고기, 닭 등의 동물의 일부분이 들어간 제품), 식물 제품, 유제품, 꿀, 귀금속, 무기류 및 위험품목 등이 발견되면 벌금 400불이 부과되며 폐기됩니다.

인스펙션 지정 가능 항목 : 음식물도 5kg 이상 폐기 가능하며, 건조나물,  과자(유제품과 꿀이 들어있는), 건어물, 식품, 목 제품 등도 검사항목으로 지정가능합니다.
품목에 따라 MPI에서 실물검사, 폐기, 한국으로 반송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세관 검사항목으로 지정되면 추가서류제출비용(BACC FEE)이 발생됩니다.

MPI수입 신고대상으로 지목되는 경우, 정확한 제품의 사진, 성분, 중량, 수량, 금액 등을 기재한 MPI수입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수입 신청비가 발생됩니다.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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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배대지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