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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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뉴질랜드 택배 MPI 규정 공지 / 2022년 11월 11일 부터 적용

Author
greenpost
Date
2022-10-13 15:07
Views
125
2022년 11월 11일 이후로 뉴질랜드 검역기관 (MPI) 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음식물 관련해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며, 그 중 가공이 되지 않은 모든 생선류, 연체류, 갑각류 등의 품목들이 여러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사용 목적으로 택배화물이 들어오게 될 경우, 각 종류별 1KG 이하로 들여와야하며, 1KG 이상으로 들여오게 된다면, 검역기관에서 승인한 IMPORT PERMIT이 통관 진행시에 반드시 요구됩니다. (EX. 멸치 1KG, 진미채 1KG, 건새우 1KG 씩 개인사용 목적으로 들여오는 것은 가능)

아직까지는 저희도 위 규정 관련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종류별로 1KG 미만으로 들여와야 하며, 포장상태는 반드시 COMMERCIAL PACK 으로 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MPI 에서 전달받은 내용 아래 보내드리며, 추가 INSTRUCTION 받게되면 다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NOTE - From 11 November 2022, most aquatic animal products will need to meet the biosecurity import requirements

as stated in the AQUAPROD.GEN import health standard, available at:

https://www.mpi.govt.nz/dmsdocument/51229-Aquatic-Animal-Products-Import-health-standard.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Animal Imports Team (animal.imports@mpi.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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